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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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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9조제2항을 열여섯 명으로 정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을 열여섯 명으로 하면, 지금 열한 명에서 두 명이 추가되면 열세 명인데 민간위원을 세 명 더 추천하면 50%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여러 군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겨우 50% 오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저는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심의에 참석해 주시면 기금 사용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전문위원이 얘기하듯이 열여섯 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에요. 보통 심의에 들어가면 반 정도밖에 안 오세요.

맨날 오시는 분만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의 내용도 검토를 안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여섯 명으로 하고 전문위원들을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