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위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통장의 공적 역할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장학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액 결정 기준이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은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제3항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장학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자녀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