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안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열려야 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 아무리 제소를 해도 위원회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이 조례도 사실 이 정도 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개정을 한다 한들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야 말이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려면 타 구 의회를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한 의회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강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으면 의회의 질서가 조금 더 정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10대에서라도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타 의회 수준에 맞춰가는 그런 조례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