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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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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라 해도 구속력을 가지려면 “거부하여야 한다.”로 해야 나중에도 직원들이 뭔가를 어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 이렇게 새로 생긴 조항이면 “거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 아래에는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다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첫 줄에 1항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네 가지는 다 제한해야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1항 첫 번째 국제회의 참석에 대해서만 제외의 경우를 두었는데 이것도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개정을 하면 그다음에 또 언제 할지 모르고 이왕 할 때 구속력을 갖고, 조례라는 게 “한다.”로 하든 “있다.”로 하든 이왕이면 직원이든 의장이든 구속력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는 저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