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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49회 제2본회의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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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로부터 회기 중 주요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9회 동작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98억 8,049만 8,000원을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등 40개 사업에 간주 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동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효도 콜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기존 편성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에 효도 콜택시 지원 비목을 신설하고 제출금액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주민 대표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출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선심성 출장 방지와 비위 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예산 낭비와 의무성 출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 중 징계를 받거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장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부적절한 출장에 대한 사후 엄정 조치와 검정 체계를 다져봤습니다.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출장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명시하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의회 소속 직원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호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적 내용이 거짓이거나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예외 없이 표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표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표창 추천권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고용 및 선거와 관련된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상당액이 아닌 해당액을 환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하고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병원 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총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운영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입법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고 출장 결과보고서의 부실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보고서의 충실성을 직접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최종 단계까지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입니다. 이번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신청사 이전을 전담해 온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6년 7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지속 가능한 청사 관리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폐지 및 부서 신설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상세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징수유예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과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기조에 맞춰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학금 신청 자격인 필수 봉사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았거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내실 있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 급식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 지원 체제를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전면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영양․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식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 분야 네 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을 상도동 283-226에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입양 장려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22년 7월, 38만 동작구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했던 제9대 동작구 의회가 오늘로써 의정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17명의 동료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고동락했던 4년간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단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9대 후에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동작의 발전,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지원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제9대 의회는 31번의 회기를 통해 621건에 안건을 처리했고 그중 의원 발의 건수가 198건으로 구민 편익 증진은 물론 정책의회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구민 안전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활정치 실천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합당한 대안들을 모색해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피며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행복과 동작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에서는 제9대까지 이어온 값진 경험을 이어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작구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큰 뜻을 이어가 구민들께 보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2026년도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8. 동작키즈카페 상도3동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