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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406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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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감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약방식이 변화가 됐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거는 조달사업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문의를 했다, 결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으로 자기네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가 또한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요, 업체에서 충분히 민원은 발생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우수업체 해서 다 물품등록을 조달청에 해 놓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거는 민원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그러면 조달청에서 관련해서 공문수발을 한 게 있어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니 조달청에서 이러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공문이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