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공개입찰로 해라.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해서 저는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은 회계과는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득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설득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려했다시피 특혜라든가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으니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그 16개 업체가 특별하게 인조잔디 품질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전원이 가결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달사업법령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빈약하다, 설명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주무부서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라면 이거 또한 문제잖아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