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인천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ㆍ염해ㆍ영농 불리지역 등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 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옹진군의 전체 농지면적은 총 2453㏊로서 농업진흥지역은 총 30개 지구 736㏊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지구 113.4㏊가 비집단화된 지구입니다. 이 비집단화된 지구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옹진군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합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 도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옹진군은 농업구조가 벼농사 위주로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통비용 과다는 내륙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섬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대부분은 공공비축미곡으로 출하되는 등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남아도는 쌀 문제로 정부에게는 쌀 수매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나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으며 1975년 절대농지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간 농업경영 외 목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인 옹진군의 농업진흥지역 총 736㏊ 중 보존가치가 낮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 불부합한 천수답이 대부분이며 식수와 용수가 부족하여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이 열악한 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기준을 내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39위에 머물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농업 생산성 하락 측면에서 개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지역의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농지 보전만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은커녕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옹진군은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 그리고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향후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며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소멸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옹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미경지정리지역과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ㆍ염해ㆍ영농 불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도ㆍ농 균형 발전과 섬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여건 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 요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합하지 않게 되면 시ㆍ도지사는 토지면적이 1만 평방미터, 즉 3000평 이하인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불합리하게 관리 중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벼농사 위주의 농업구조의 고소득 밭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서지역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