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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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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산 시민 여러분! 광산구의원 윤영일입니다. 광산구의회는 책임 정치를 지향합니다.

우리 광산구청 또한 책임 행정을 지향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시민의 삶을 첫 번째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구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공의 이익과 우리 책임 행정을 다하기 위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용역의 주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작년 7월 30일에 제안서 접수가 마감되었고 8월 21일에 낙찰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업체가 ‘허가’를 취득한 시점은 계약 이후인 8월 29일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선ㆍ후 차례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행정과 저는 서로 시각 차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저 또한 해당 중앙 행정부처와 고문변호사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또한 상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하여 대행하게 될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현재의 입찰 공고문대로라면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오히려 입찰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그리고 광산구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저는 법제처에도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은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우리 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관련 자료를 우리 구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미 1월 6일과 1월 8일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 관계를 통해 부서를 탓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거나 그런 것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면 사전에 공유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라면 보다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속해서 구정질문,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행정의 피드백이 없다. 같이 대안을 찾고 싶은데 늦어진다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한 그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조금 유감스럽긴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의원들의 발언과 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피드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법제처에 이 관련 법적 해설을 요청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용기 있게 결단 내리고 집행해 주려는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책임 정치를 하시려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선출직 의원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광산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