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3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김아진 의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서천군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서천군의 선제적 대응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매우 중대한 제도적 전기입니다. 이 법은 2025년 5월 27일 공포되어,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또는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1 -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그린 인프라 의무화’정책이 현장으로 확산되는 첫 사례입니다.
서천군은 읍·면 단위에 다수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옥외형 구조로 태양광 캐노피나 전기차 충전시설 연계 설치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서천형 공영주차장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서천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가 법률이 큰 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 군의 지역 현실에 맞는 설비 기준, 면제 요건,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지방조례가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에는 단순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자립형 공영주차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2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나 가로등, 공공시설 운영비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법 시행에 대비해 전 군의 공영주차장 현황조사와 기술 검토를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일사량, 지붕 구조, 설치 여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국비·도비 공모사업 대응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향후 민간 주차장 및 상가형 공영주차장과의 협력사업 모델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 상생형 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서천군이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도시 서천’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3 - 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에너지 절약, 주민참여, 환경보전”이 조화된 서천형 재생에너지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서천의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