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지역 국민의힘 이분희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진구의 필수조례 정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법령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그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례로써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조례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을 제때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6.7%로 부산시 자치구 중에 여섯 번째이고 정비되지 않은 많은 필수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법령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 등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와 기준이 되는 조례 정비를 제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제도 시행 전에 조례를 잘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위법령 공포 후 시행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시행 후 뒤늦게 정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법치 행정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 상생 구역의 기준에 관련하여서도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정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 상권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례 정비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상권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다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에 속하는 우리 부산진구의 건축물관리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현장 점검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련하여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분명한 절차와 기준을 세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023년 구정운영 목표는 복지관광도시, 스마트관광도시, 경제중심도시, 친환경안전도시, 혁신창조도시 조성입니다.
필수조례 정비부터 잘 살펴서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업무 숙지에 적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배운 것과 시행착오로 부족했던 것들 되짚어보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능력 있는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도약하는 부산진구의 2023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시고 안 좋은 지난 일들은 모두 지우시고 2023년 계묘년을 희망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