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양구군의회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 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의 취지는 강원 도 농업정책과 문서번호 제2912호에 관련된 사 항으로서, 그 내용은 농업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실태조사 협조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 다.
참고로 우리군의 실태조사기간은 2006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내 농업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 3,233 ha 가 해 지되었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진흥구역 면적 4,634ha 중 509 ha 해지되었습니다.
물론 원주시 의 도시 확장 등과 연계된 진흥구역 해제인 것 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절반도 안 되 는 화천군의 경우 1,382 ha 중 90 ha 가 해제 되었 고 특히 인제군의 경우는 1,036 ha 중 17.6%에 해당하는 183 ha 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면적 2,888 ha 중 2.8% 에 해당하는 82 ha 만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의 의지부족과 업무태만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전결이라는 행정절차의 불합리에 서 발생된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민원인 의 원성으로 인하여 인지하게 되어 당혹함 집행 부에 대한 불신만 증대될 뿐입니다. 만약 인제군 과 같이 100 ha 만 더 해제되었다면 가득이나 한 미 FTA 쌀값문제, 농가부채 등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군의 농업인에게 100억 이 상의 지가상승으로 인 한 경제적 도움과 일반주택, 사무실, 공동주택, 공동시설 등의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 치는 막대한 인프라로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 지효과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의 추진일정을 파악한 바 2005년 3월 10일 추진계획 및 세부실시요령이 시달 후 2007년 6월 25일 해제고시 결과통보를 받은 27개월간 어떻게 의회에 기본적 업무보가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기획 감사실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관련부서는 진 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서라도 강원도 평균 해제율 6% 만큼은 꼭 달성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농가 부채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는 많은 농민에 게 탈농업의 기회와 해제에 따른 지역개발 여건 을 충족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노력에 결과를 기대하며 추후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