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도 있었는데 재의요구의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때부 터 집행부한테 계속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 면,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할 공립학교에 돼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립학교가 일반기업이나 재단이 운영하는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설립해서 만 든 사립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 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 수혜에 대해서 기회를 외고학생들이 박탈당 하지 않냐, 그런 과정에서 외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만약에 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음으로 소요예산이 8,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강원외고 까지 포함시키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보호자라고 하는 문 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호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법을 찾아보면 보 호자라는게 부모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원장이 보호자이고, 교도소에 있으면 교도소장이 보호자이고,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 교장이 보호자 입니다.
이게 우리 양구의 어떤 타지사람들 들어와서 사시는 인구늘리기 정책 에도 이 지원조례 자체도 역특혜적인 사안이 있다. 이 문제를 좀 보완 ․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100여 명밖에 안됩니다.
이 지원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그런 어떤 조치 나 대응책 이런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집행부에다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재의요구서에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본안만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 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놓고 뒤 에 의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 연구를 하는 방법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문제를 연구를 해봐서 내년초 상반 기라도 손을 대보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