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 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건축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동주 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물품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 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