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므로장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기존 10호 이상 이격거리를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물론,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이후 하는조례 개정 이후 사항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영광군민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해서 태양광이격거리를 완화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충분한 개정이유 사유가 되지만 실제 500미터 이격거리 내에서도 우리영광군민이 참여하는 그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 지금 태양광에 대한 허가가 보면 82%는 외지인이고, 18%는 우리 군민이허가를 취득했고. 면적 또한 87%가 외부인이 투자를 하였고, 13%만 우리 군민들이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규제폐지에 따른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외부로 토지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특히, 산자부가 지난 고시를 통해가지고 이격거리 규제개선방안을 2023년도 1월달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 나왔다시피 가장 지가가 싼 우리 전남이 태양광의 5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자부가 이런 규제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가가 현저히 투자가치가 높은 그런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도는 이걸 태양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가가 낮은 우리 전북, 전남 이것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외부자원으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의 시단위는 지가가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이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단위는 100미터, 200미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그렇게 규제를 완화시킨 이유가 뭐였냐면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격거리를 완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려면우리 군민들이 직접적 소득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개정 이유에서는 이런 외부인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우리 지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쉽게 말하면방어하는 데는 그런 규제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토지에 대한 개발업자가 참여해서 우리 산업을 황폐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염산면에 있는 염전태양광발전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염산면이 이전 대전에 있는 모 투자업체에 6,00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염산면에 있는 태양광의 부지를 적극매입하였습니다.
태양광 부지를 적극 매입하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소금 값이 계속 하락하였고, 그 소금 값을하락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지주가 태양광업자들에게 부동산업자들에게 다토지를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렇지만 토지를 사들인 태양광업자는 이것들 다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200키로와트 미만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발전소주변에 관한 지원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염전만 저희들이 빼앗기는 사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지금 현재는 기후위기,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2004년도 소금 값이 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영광군이 지금까지 염 산업에 들어간 여러가지 필수적 지원금과 같이 염 산업이 황폐화됨에 따라서 외부로 우리 군민들이 유출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됐습니다. 이러한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격거리를 500미터에게 300미터로 하향조정한다면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본 의원은 상임위에 대한 정상적 운영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가치가 실현되어야한다는 것들을 저는 놓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우리가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지 또 그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우리가 거쳤는지도우리가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MBC손석희의 질문들이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정의는 겨우겨우 힘들게 이기는 것”이라고말하였고,“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가 그동안 8대 때부터 지켜왔던 우리 영광군의회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는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토지들이 농업으로인한 소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가치들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계신 동료의원님 들께 말씀을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임시회를 통해서 미처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피해에 따른 대책들이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그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피해에 따른 규제방안들을 다시 조례에 삽입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