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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5본회의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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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존경하옵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시고 또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우리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6․25전쟁, 5․18항쟁 그리고 제2의 전쟁과계엄, 탄핵으로 얼룩져가는 현실은 자유를외치는 민심과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파행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평화안전핀 기능상실로 한반도 위협과 전쟁주장,안보위기 좌초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특히, 경기부진과 감세기조 영향, 국가가교 및 최초 3조원 돌파로 경제파탄과물가는 급등하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로 적자부채 증가로 국가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지자 영광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역시 재정난이 가중되어 있어 제2의IMF국면과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개혁 실패, 김건희 국정농단 24건의 거부권행사 등으로 역대 최저 17% 지지율로 추락한 윤석열 정권은 풍전등화와 일촉즉발의위기 속에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는 반면,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 문제,대북 문제, 국방 예산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22년 10월 평균쌀값 21만 7,552원이 지난해 6만 7,000원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20만원 인상과 유류비와 인건비, 자재 등이 쌀값 하락으로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자율관세 할당 물량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각종기자재 값 및 인건비와 시장가격이 폭등하면서 삶이 어렵고 경제가 둔화돼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또 지난 21일 전남도와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당초보다 공공미가기존 5,254톤에서 7,663톤으로 소폭 늘었으나, 감축해온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위해 논에 콩이나 가공용 가루쌀 등을 통해 타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쌀 수급조절대책으로 참여한 농가들에게 인센티브식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조치로 영광군 지역 내 414농가가 협약을 통해 298ha를 감축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난 8월 26일’23년 수매물량은 3만843톤, 판매물량은 2만 3,168톤, 재고물량은7,675톤으로 재고정리계획은 중앙에 가공용645톤, 추가격리곡 1,200톤, 원료곡판매3,330톤, 제품판매 2,500톤을 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말 기준 미판매물량 6,210톤, 논값 이하판매 및 재고정리를어찌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기양식업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기양식사업은 우리 영광에 최대 특산품이며 미래후손들에게 물려 줄 굴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며, 민간보조사업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다툼의 여지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고를 내면서 자부담 64억 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 기타비용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영광군은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관리법령을 어기면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전국 응모를 하였지만 영광군 7곳만 응모에 참여하였으며 재공고 없이 공모되기 전에 집행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청취불가) 선정,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업수행능력인 만큼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 후 선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든지 집행부는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강행해버렸습니다.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놓고 군민 혈세로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필수서류인 잔액증명서를 타 회사 것으로 제출하는 등재무상태가 부실한 데도 군은A법인을 선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부담을 사전 기일 안에 납부하고 자본금을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등 검증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또 더구나 군이 보조사업자에게 되팔겠다며 군의회 승인을 얻어A법인이 확보해야 할 사업용지를 28억에 대리매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은A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 64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농어촌공사에 사업대행 위탁보조금 5억 7,800만원을 송금했으며.‘24년 1월에는 2억 6,000만원의 규모의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착수했으나 자부담 납부가 지연되면서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특혜를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부에 신청한 참조기양식산업센터는‘21년공모신청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을 신청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제출이며 민간보조사업자 신청 역시 허위공모신청입니다.두 번째,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잔액증명서 등 자부담 미납 등을 이행하지않았는데도 민간보조자를 선정한 부분.

또세 번째, 신청자격에 있어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접수일 기준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타 업체 자료를 제출한 부분. 신청자의 결격사유는 허위로 작성된 사안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 또 본건에 대해 유의사항으로 제3자에게 누설을해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23년 4월이 아닌‘22년 7월 25일 결재일. 당시 양동일 과장 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수부 건의사업으로 양식장 조성, 청년및 귀어․귀촌 창업교육센터, 가공유통시설등 건립이라고 했는데 굴비 생산량 감소와지방소멸위기로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사업의 필요성 강조를 했으나 지속가능한굴비산업 육성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청년 귀어․귀촌과는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따른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곱 번째, 해수부에서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민간보조사업자가 2개월 전에 이미 선정이돼버린 부분이고. 여덟 번째, 위․수탁 역시 민간사업자가 위․수탁을 체결을 민간사업자가 선정해야 함에도 군이 14억의수․위탁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대면평가를 실시하지않고 또 평가위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기본계획수립용역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해 땅값은부동산 시세금 3만원 정도 하면은 3,000평업자가 요구한 3,000평. 2,300평이죠?

그런데 3,000평 잡고 땅값이 9천에 불과하나 3만 평을 매입해서 28억에 업자한테 부담을가중시킨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그래서 64억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까지 합한다면 92억이 민간보조사업자가가중될 수밖에 없단 것입니다. 그 질 좋은백수 농장도 평당 8만원입니다. 하물며 경지작에도 안 되고 농사도 경작할 수 없는맹지를 단순 참조기양식장을 위한 사업을한다며 자그마치 평당 10만원씩 군비 28억9,790만원을 들여 매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군비를 14억 4,000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바로 전남도와 해수부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정작 영광군 예산심의기구인 영광군의회에게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적정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3년 10월 5일 작년이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맨손어업이 작년에 갑자기 고시가 제정이 됩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맨손어업의 조업활동을 증빙하면판매사실확인서를 첨부라는 제한조건을 둔것이었으며, 당초 관례적으로 조업하기는어촌계장의 도장으로 갈음하여 확인하였으며 군에서 제출하는 판매사실확인서는 어업경영직불금 신청을 위한 용도의 수리일뿐입니다.

또한, 판매사실확인서는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발급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었으며, 영광군은 판매사실이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제정고시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행정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은 고시를 만들 수있다는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력을 행사한것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고업의 제한 및 조건고시를 전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가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또 군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영광읍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첨부하라는 이유는 답변서가 정말 터무니없는 의회에서 제안한 지역발전과 또 미래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을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면 최소한 그 용역까지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근거에 의한답변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170자?거기에서 50자. 50자로 답변하는 겁니다.그리고 관리가 부실한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또 상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에게 지역활력타운공모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대신 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또한 불성의, 무성의한 답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요구입니다. 집행부는 군민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하였으나’23년 8월 3일 전보 제한기간 내이동을 시키고 직렬과 업무가 맞지 않은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업무미숙과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을야기하고 더 나아가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사원칙에 보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전보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8월 3일 인사에서는 총 51명이 전보 제한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하였으며, 나열로보면 6개월 미만에서 16개월 이상인 부분도 있고, 1년 미만에서 16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도‘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6개월 만에 사무관 2명이 읍․면에배치되고 사회복지사무관 4명 중 3명이 면장으로, 1명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가 21건이나 이루어졌으며. 또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도151명이나 되었으며 3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존재하여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을 단행될 수 있도록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영등의 요구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 시 지출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국세 세수결손으로 지난해와 올해 약 1,000억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고 내년에도 뚜렷한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아 지방교부세가약 한 700억 정도 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인건비 초과지출로보통교부세마저 감액된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빨간불이 들어온 영광군의 재정운영은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광군에‘24년도 제1회 추경안이 반영한 기준인건비는 772억 7,595만1천원으로‘24년 기준인건비로 내시된 686억 2,638만 6천원보다 약 86억 4,936만 5천원이나 많이 내시된 부분이며,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및 지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관련 답변에서 초과지출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 질문 때 질문토록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초과 지출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만이 해결책이며, 페널티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감액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교부된 교부금까지 더한다면 열악한 재정에 빨간불이켜지며 설상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