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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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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축물조경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조경시설은 「건축법」 제42조와 부산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조경시설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두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게 1970년대 도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 보시면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에 보시면 건물 앞에 화단이 조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이게 이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녹지관리과에서 청소를 좀 해주라 해도 나무를 좀 베어주라 해도 안 된다, 사유지라서 안 된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동에서 해 달라고 해도 사유지가 돼서 안 된다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나 그 상가가 개인 상가 같으면 주인이 한 주인 같으면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하라 이러면 되는데 전부 다 분양이 다 돼 가지고 주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주인들이 많은데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이 건축물을 갖다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도 거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규모에는.

그러니 이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촉구건의안을 낼까 이러다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이라는 것은 도심지역에 수목이 없으니까 수목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산소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설치를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많고 해서 다소 필요성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에 설치의무 대상이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소유자가 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관에서 뭔가를 협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집합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소유자가 각각 나눠져 있어 가지고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현행 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경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축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흉하지 않을 만큼의 하는 조치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데 제일 불편한 게 거기 조경시설입니다. 건축물 조경시설이 나무만 덩그러니 하나 세워놓고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가운데에.

옆에 화단이 깨져 가지고 있고 풀을 갖다가 한 번도 제거도 하고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가지고 안 그러면 공문을 계속 보내든지 해서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두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폐공가현황대책에 4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이 총 102호로 나타나는데 빈집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철거와 독려 및 지원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녹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거기 집 앞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고 또 다른 나무들이 있어서 이 나무가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할머니 혼자 이걸 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거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 이게 된다고 이러더만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답니다, 이게. 언제 진짜 시간 나시면 한번 그 사항을 직접 보고 한번 같이 가서 이것도 할머니 혼자 사는 집도 거의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혼자서 병원 갔다 오거나 비워둘 때도 이러니까 정말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혼자 치우기 힘들어 가지고 몇 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두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개인소유이다 보니 소유권에 대한 동의 없이 저희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손을 댔을 때 어떠한 영조물이나 구조물도 결론은 법률적으로도 민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향후에 강서구청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잡고 있고 내년에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우선 급한 부분은 나무 조금 이렇게 하는 데는 동의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박병률 위원 할머니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성두 소유자가 건너편 집 아닙니까? 박병률 위원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성두 할머니 집입니까?

할머니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병률 위원 아니, 그 부분도 해 주고, 건축과장 김성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 부분도 정말 빈집도 있고 그 옆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 나무가 정말로 힘들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페이지 19쪽 보시면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녹산, 대저1, 2동, 그다음에 명지1동, 가락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현황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본녹산에 보면 행복센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행복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가보지만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김성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을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나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고 공모사업을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보니까 녹산동 본녹산 행복센터에 가서 저희들도 점심도 한번 먹어보고 했는데 홍보가 안되는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저1동에 대지상리 행복센터도 그전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부분도 파크골프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홍보하고 잘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부산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