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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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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제26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박영훈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0일에 윤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11월 20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지난 11월 21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1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난 11월 8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8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서 총 9건입니다. 그럼 지난 11월 29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 장애인 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2025년 3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배출 전용 수거 용기 세척 방식을 직영에서 대행 및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용 수거 용기 세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 및 구민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 사용량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신설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영양 기본권 보장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