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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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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가 실제 법률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법률환경 변화와 비용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법적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에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7항에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 및 별표 2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기반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차고ㆍ주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