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은 농업으로써 국가의 근간산업이고 권장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스물 두건에 1,803 명이 축사반대 서명을 했으며 축사반대 관련 소송도 세 건이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초유의 사태입니다. 화성시는 축사의 기초콘크리트 포장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호와 2호 동법시행령 51조 1항 1호와 3호를 보면 농지에서 절․성토 50전 이상과 포장은 형질변경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닥 기초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평탄작업 하고 잡석을 깔고 롤러로 다짐하고 그 다음 와이어매쉬를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런 포장 과정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이며 포장공사가 끝난 상태인 현재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질변경 대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동식물관련 시설은 20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입니다. 화성시에서 축사 인허가를 형질변경 대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토계획법 133조 1항 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 명령할 것을 현명한 서철모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버스정책에 있어 화성시는 타지자체와 운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정책을 수립하기에 실무부서에서 소극적, 수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버스정책을 선제적,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버스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의 개선을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동탄2 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시 전역에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32조가 넘습니다. 화성시의 1년 예산 3조의 열배가 넘는 사업규모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입장에선 비예산 사업이고 사업의 주체가 화성시가 아니므로 관심을 덜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화성시에서 인수인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민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성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업무 공직자들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수인계 시점까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