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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3본회의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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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동탄2신도시 출신 시의원 구혁모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결국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화성시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집행부가 있고 우리 화성시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시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괜찮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정말 이분에게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성시의 앞날에 걱정과 불안이 앞섰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 20조 원이 넘는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 편성의 한도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 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정 취지문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에서는 잉여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는 잉여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예비비를 줄이고자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했습니다. 화성시도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간신히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철모 시장은 지금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어겼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남은 세금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회계 항목인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은 목적 달성을 못한 세금을 오히려 다음 회계연도, 다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 쓸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본인의 시장 철학이라며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잉여금이 발생되기를 바라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려는 제47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잉여금이 나올 것을 전제하고 편성한 집행부의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심의를 해야 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세금 집행률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철모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부재 탓, 또한, 오히려 국가의 정책기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화성시 공직자분들을 공식, 공식 석상에서 역량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거울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인 서철모 시장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커녕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지방재정법도 무시하면서 본인의 시정철학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미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잘못, 잘못된 재정 운용을 인정하고 우리 화성시의 세금이 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에 맞게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