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이건섭 의원입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흥시 민간 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 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민간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수탁 운영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피피티(PPT) 자료에 나오는 것이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 공식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자료를 그대로 추출해서 했습니다. 피피티 2번, 첫째, 2025년 9월 22일에 올린 수탁기관 모집 공고 내용 중 “10.
기타 사항,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그리고 “다. 공고 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이렇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피티 3, 또한 민간 위탁 수탁 운영 신청 구비서류 중 서식1-4 서약서 내용에는 “수탁 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 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이 모든 책임을 감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적법했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행정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공고문과 서약서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피피티 네 번째, 둘째, 시흥시는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 공고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11월 24일에 다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명확히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이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조례 제8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조례 제9조는 8조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공고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10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을 선정하고도 선정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는 개시될 수 없었고 당연히 이의신청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정 공고 없이 다시 재심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조례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절차이며 이의신청 절차를 건너뛰는 사실상의 무공고 재심의가 되어 조례 체계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더 나아가 시가 제출한 재심의 계획서에는 문서 작성일이 11월 18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과 6일 뒤인 11월 24일 재심의를 개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8일 17시 현재 시흥시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공개모집 공고, 선정 공고, 접수 기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유효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제출한 향후 계획에는 11월 안에 위수탁 협약 체결까지 완료하겠다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8조의 선정 공고와 제9조의 1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사실상 거칠 수 없게 만드는 일정으로 조례상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고 없음, 선정 없음, 이의신청 기간 없음, 다시 심의, 결국 이의신청 기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이러한 절차는 조례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시흥시가 보내온 문서는 따라서 조례 위반, 행정 절차법 위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부당한 재심의 시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로서 저는 조례가 정한 절차 자체에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함에도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추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번 민간 위탁 선정 심의 강행으로 인해 향후 이번 절차가 감사원, 경기도 감사, 사법기관 등에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 제도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이며 이 원칙이 흔들리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선정 심의 강행으로 행정 난맥상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시흥시는 선정 공고를 즉시 이행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며 조례가 정한 순서대로 투명하게 민간 위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이 문제로 법적 분쟁 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의회가 아닌 시흥시 최종 결정권자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