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훈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훈창 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하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법 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본안사건 수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안산지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흥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시민의 사법접근성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신설 촉구 결의안 시흥시는 여러 택지개발사업으로 거주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향후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추가 개발 예정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로 인한 소송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시흥시민은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구역 인구는 전국 평균인 54만보다 훨씬 많은 약 144만 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며, 본안사건 수도 2019년 전국 지원 평균인 8,02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2만 5,053건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의 과중이 심한 상황이고 이는 시흥시민의 사법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의 관할구역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지원이 전국에 12개소가 있지만 시흥시의 인구는 이미 50만 명을 넘었으며, 시흥시 인구 비율에 따라 안산지원의 사건 수를 추정하면 전국 지원 평균 건수보다 높은 8,2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시흥시의 인구와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시흥지원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며, 시흥지원의 신설은 시흥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흥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으며 장현공공택지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에 시흥지원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원은 시흥시민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라. 하나.
국회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시흥시는 시흥지원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2021년 6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