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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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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관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부와 충청남도, 태안군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의 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4개 시군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2㎞ 이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2023년 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사업 추적 관리의 일환으로 주민 건강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태안군에서는 조사대상 97명 중 70분에 가까운 67명이 인체 내 중금속 요중 비소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요중 수은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7명, 요중 카드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PAHs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대사체와 환경호르몬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사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 7개 마을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충남도청 방문 등을 통해 전체 주민 건강검진과 중금속 과다 노출자에 대한 치료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비산, 악취 등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조사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의 조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 비소 성분이 기준치의 초과 발생 확인 이후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의 문제까지 연계하여 행정에 많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안합니다. 환경보건법 제1조 목적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건강영향조사, 환경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1조 목적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 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모레부터 인상되어 징수 예정인 200여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조사․연구와 발전시설 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조사․연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모두 편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건강한 생태계에서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의 정화 및 활용방안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 요청합니다. 먼저 태안군 환경기본조례를 환경보건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시행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하여 2023년까지 62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부터는 kWh당 0.6원으로 두 배 인상된 약 100억 원 이상 징수 예정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 건강의 위협, 환경 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과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를 볼 때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세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는 목적세인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1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2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나 충청남도에서는 조사만 해놓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