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남만 부잔교 및 포장마차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남만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은 통영시 도남동 어민들이 옛부터 굴 양식, 조개 채취하면서 살아온 생계터전이며, 어선이 이·접안하던 수면이었으나, 1983년 8월 1일 교통부로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94년 2월 8일 경상남도 고시 제22호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관광지로 지정한 후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마리나리조트 등 관광시설을 하였으며, 연접한 공유수면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해역입니다. 그러므로 도남만 공유수면의 불법공작물,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관련 문제는 단순한 부잔교 불법 점·사용 문제이기보다는 경상남도 및 통영시가 관광진흥법 개발의 특별한 목적으로 관광지 지정 및 매립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도남만 일원에서 조상대대로 어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던 어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로서 도남동 어민보호대책, 건설, 위생보건, 수산관광 등 종합적인 문제로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통영시에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복지시정을 펼치시는 시장께서는 1999년 10월 20일 안전사고, 식중독 사고, 해상오염 등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잔교 시설물을 해체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하였던 바, 1999년 12월 22일 이경림 외 28명에게 부잔교 면적 1만 159㎡에 공유수면 점용에 의한 변상금 약 8,7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29명중에는 1,110만여원이 부과된 어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다른 어떤 후속조치가 따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집단민원 야기가 되고 있는 해역은 통영시가 동 수면을 관광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나, 공유수면 관리법령상 항계선이 항만법상의 항계선과 일치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2호 확정됨에 따라 관리청이 경상남도로부터 1996년 2월 1일부로 해양수산부로 이관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통영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법 관계 등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기관에 지방정부기관에서 이용 승인을 요청하면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도남만 공유수면을 통영시가 간접관리방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방법의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의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이용코자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의 실제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옛부터 생계터전으로 살아온 앞바다에 뗏목을 이용해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다 하여 당해도 되는지 알 수 없으며, 과연 이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없는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속만이 정책의 우선이고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통영시가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안의 한가지로 금호개발과 협의하여 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금호개발의 사유지를 활용할 방안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통영시에서는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항만 1·3종 및 2종 어항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상작업대 202건, 콘베어시설 121건, 잔교 11건, 부교 선박접안시설 130건, 매립성 점용시설 4건, 기타 19건 합계 487건으로 이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