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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8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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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밀양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존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밀양시 산림면적은 5만 1천여 헥타르로 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밀양시 산림면적의 약 4.7%인 2404헥타르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수원을 함양하는 공익적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정 당시의 목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의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적인 재정비입니다. 「산림보호법」제11조에서는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밀양시의 지정 해제 사례를 보면 면적 비율 대비 사유림보다 밀양시 소유의 공유림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먼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2025년 「산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완화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밀양시 관내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 목적 유지 여부와 경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지정 목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지형과 수계의 변화는 없는지, 보호 구역의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게 설정된 곳은 없는지 등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강화 지역, 경계 조정 검토지역, 지정 해제 검토 지역으로 구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지정 해제를 건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

산림 보호와 시민의 재산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곳은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림 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밀양시가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정 해제를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