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5분 발언 전에 의장님께 좀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회의규칙을 조금 더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상, 회의규칙 규정을 살펴보면 본회의장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안건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 절차가 회의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3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에 대한 의장님의 가·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가 이미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다 된 상황에서 다시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질의·토론 시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5분 발언을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건에 맞춰서, 회의규칙에 따라 5분 발언을 승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의회는 전문적인 회의, 또한 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그 안이 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주 정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정회와 정회를 거듭해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항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인 양, 그리고 어떠한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통과한 것처럼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촉구하였고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왜 107억, 또 107억, 214억에 대해서 방치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이 2007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이미 홍사립 청장이 당시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이 되었고, 그 당시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년 수십억이라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그 이후에 유덕열 청장께서 2010년 취임하신 이후에 2011년, 12년, 13년 3개년에 걸쳐서 연속 재원 확보를 했으면 오늘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 청장에서부터 재원확보를 하지 않은 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현 청장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모 의원님이 구청장이 됐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 역시 구청장이 됐더라면 마찬가지로 2010년 취임해서 2011년 예산부터 손댈 수밖에 없는데 2011년에 어떻게 214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구 재정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전농7구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행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회의규칙에 따라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 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