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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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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6회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모두 바쁜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바쁜 만큼 의미있는 회기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이기에 더 큰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15회 임시회 구정질문 2008년 3월 14일, 구정질문 답변 2008년 3월 17일, 구청장 의회 불출석과 관련 광진구 회의규칙 불이행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2008년 3월 14일 구정질문과 구정질문 답변 2008년 3월 17일 구청장 불출석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2008년 3월 19일 구청장 의회 불출석 사전 협조 요청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115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구정질문 답변 시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 더 당황스러운 일은 구청장 의회 불출석 시 한 번도 사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4월 7일 의회사무국 답변에는 사유서 미제출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불출석 양해 요청이 있어 예우차원에서 통상적인 관례대로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우 좋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 회의규칙보다 통상적인 관례가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사유서 제출이 귀찮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하지만 몰랐다면 예우라는 말, 관행이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왜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의원과 집행부 모두 조례 제정, 개정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 본 의원은 집행부에 회의규칙 불이행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행사참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2008년 4월 8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 자료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안중에도 없이 행사일정표와 함께 부구청장의 대리출석 사유가 이미 광진구의회 회기 일정보다 먼저 결정된 구청장의 대외적인 공식일정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 회기일정보다 구청장 일정이 먼저 결정되었다는 답변만 보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공식 일정이 의회 일정보다 먼저 결정되었다면 사유서를 보낼 시간도 충분했을 텐데 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4월 14일 성의없는 집행부 답변을 받고 담당 국장에게 다시 자료요청을 하여 2008년 4월 16일 자료를 다시 받은 바 있지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에 추후 다시 요청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생각이셨습니까! 구청장과 구의회간의 돈독한 관계유지를 원한다면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담당자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본 의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뿐입니다. 무엇이 서로를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라면 구차한 변명을 하기 전에 성의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그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를 인정해 주고 진실할 때만이 구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 시 집행부 답변과 관련된 건입니다.

우선 제115회 임시회 구정질문 서면 보충질문 관련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2008년 3월 17일 구정질문 답변 시 소관 국장 불출석으로 인해 서면 보충질문을 하여 그 답변서를 2008년 4월 4일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답변서를 세 차례 받았습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2008년 4월 22일 현재 보완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잘못된 답변 내용이 있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과장 명의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정질문에 담당국장이 불출석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을 한 것인데 어떻게 구청장 명의가 아닌 과장명의로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착오’다, ‘죄송하다’는 말이면 다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담당 직원이 해온 자료라 믿고 꼼꼼히 안 보았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안 보았다’는 것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실수였다는 것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과장이 책임질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적되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행히 지나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본 의원은 확인하고 또 확인을 거듭할 것입니다.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제115회 구정질문 서면보충질문 답변서에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