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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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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저는 자료가 필요해서 잠깐 정회를 한 건데 정회하고 나니까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구청장님께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일괄답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듣고자 하시지 않으셔서 나가신 건지, 행사 때문에 나가신 건지, 국장님께서 조금 있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행사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구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인격’ 운운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건의’로 바뀐 건에 대해서 지적을 시정요구한 건은, 그 거에 대해서 해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류다, 이런 걸 듣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고요, 제가 경위서를 받고자 했으면 그때도 지적했듯이 공문하고 같이 경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위서를 미리 주고 공문은 위에서 나중에 그냥 제가 요청하니까 마지 못해 한 장 갖다주는 식으로 하면, 그게 공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문이라고 하는 건 한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 따로, 그것도 마치 제가 요청하니까 그것 먼저 경위서 와있는 상태고, 경위서 따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이었습니다. 감사 중이었으면 최소한 담당직원이라든지 과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건, 공문을 제출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오류, 또 듣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구청장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조한 분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 거다. 부구청장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구청장님에 대해서 비교한 부분은, 그것에 대한 161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자는 전결사항입니까?

어디까지가 전결사항인지, 그건 구청장님이 어찌됐던 과장이 전결한 사항이든 말든,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받았다.’라는 식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이 잘못됐든 과장이 잘못했든 사항이든 그거는 같이 가는 거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건 난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담당직원도 그 부분은 정당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볼 때에도 너무 많다. 7,000매라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7,000매가 정당하다면 그 명단을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다면, 주민번호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나 단체, 웬만한 분들의 성함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원했던 건데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개별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정당하다면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원고에도 그런 식으로 ‘사무관리비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당할지라도 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거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물입니다. 그 인쇄물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직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선거직 공무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 구청장님 자리는 행정 관료입니다. 행정 관료로서 구청장 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에 봤을 때 그때 저는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할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관리비로 막 써도 그 액수는 큰 것이라 판단이 생각이 들고, 그거 고려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로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고 구청장님 말씀하고 그렇게 통하질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보고받았다.’ 딱 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맡으신 겁니까? 구청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관과장, 일선 과장 얘기는 다르고, 국장님 더 부드럽고, 구청장님 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게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