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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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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구민을 섬기는 정의로운 구정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행정정보공개요청, 2008년 12월 26일 그 열람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무분별하게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이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을 열람한 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광진구 내에 동주민센터와 광진구청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발급내역을 받고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건수에 대하여 해당 동과 자치행정과에 그 열람 및 발급사유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자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였습니다.

초청장 발급을 위해서 열람했습니다. 초청장 발송을 위해서 열람했습니다.’ 등의 대답이었습니다. 공무라고 대답하면 다 통합니까!

근거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근거사유란 열람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사유는 단지 확인, 상담, 출생, 표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요청하자 열람대장에 기재된 사용용도와는 다른 사유를 뒤늦게 억지로 댄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듯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공무라고 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근거자료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에 의해 열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무라면 관련법에서 명시한 대로 문서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열람 사유 또한 거짓이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원칙을 무시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행정구현이란 바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칙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신분이기 전에도 본 의원의 주민등록 자료를 열람, 발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에 따른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듯 무책임한 구행정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왜 열람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광진구 구정을 어떻게 광진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의정보고서 배부관련 본 의원의 동향보고 관련입니다. 2009년 1월 22일 의회사무국에서 본 의원에게 이메일이 잘못 전송된 일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무슨 메일을 잘못 보낸 걸까? 의아해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일을 열어보니 첨부파일에 사건경위 괄호열고 이수진 의원 괄호닫고 라는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본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와 관련 동향보고된 자료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사무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작성한 것입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진정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사건이길래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건인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입니까? 또한 그 동향보고서를 보면 사건경위, 배부된 의정보고서 관련, 관련근거, 검토결과, 향후 예견상황, 3·4권역 업무보고 일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없었던 일도 버젓이 사건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을 사건화한 부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본인에게 보이지 않을 문서라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보고 자료라 해서, 이렇듯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알면 백 사람, 아니 그 이상 아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까? 힘없는 구의원 한 사람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거짓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직원은 본 의원이 거짓인 부분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았다는 사무국장조차 그때서야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고 그 문서에 거짓인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그 잘못된 부분을 상상해서 작성했다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건경위라 칭하고 문서를 작성한다면서 상상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경위를 보면 ‘파악됨’이라고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16일, 2009년도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동향보고 전체를 어디서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동향보고 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광진구청 공무원이 광진구 구의원의 동향보고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원의 동향보고를 받았다는 것, 바로 우리 구의원이 의회사무국의 동향보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는 광진구 구의원이 결국 광진구청의 사찰을 받는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민의 눈과 구민의 목소리만을 의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그와같은 문서로 본 의원을 사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처사일 것입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본 의원을 견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거짓으로 꾸며진 사건으로 힘없는 본 의원을 매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로지 광진구민의 눈과 목소리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진 문서로 어떻게 정의로운 행정을 구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2009년 2월 2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시 소관 국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 동향보고와 관련 지시한 적이 있나?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이루어져 있냐는 3가지 질문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관 국장은 ‘의원님 동향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30일 제125회 개회식을 마치고 경영기획국장님께도 직접 물어봤을 때도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보는 문서’가 지금 제 메일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2009년 2월 2일 공문으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 경영기획국장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오늘, 2009년 2월 5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향보고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습니까? 동향보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동향보고를 사건화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의원을 사찰하는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진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누가 도대체 지시한 것입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구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민뿐입니다. 집행부의 이번 구의원 사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문건과 관련 책임있는 진상파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직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꼭 그 진상을 파악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꼭 밝히겠습니다.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꼭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