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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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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불법적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화 되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 일방적 독재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여러분과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는 꿈과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연애도, 결혼도, 자식도, 취업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7포 시대를 선언하고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퇴직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 재벌들은 살리고 노동자 서민은 죽이려는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대 지침을 행정 독재로 밀어 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1월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2대 지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대 지침은 노동자와 노동 ·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고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모든 국민을 저임금 구조인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면서 법률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2대 지침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의 발표는「헌법」과「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적인 지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헌법」까지 위반한 행정의 독재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공동체를 말살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입니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 해고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정당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겠다는 지침입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건립한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헌법」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헌법」제10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법적인 2대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재앙이라고도 하는 2대 지침을 지속하고 강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사성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운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기대감이 고사성어가 틀린 말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