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상정한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용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성을 갈겠다며 청와대의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요구를 버티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감행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미비하나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출신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지역의 박대동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하 테러방지법)은 야당 국회의원과 전문 법률인 등 전문가들이 ‘국정원 통화감청법’ ‘안기부 부활법’ ‘국정원 강화법’ ‘유신독재 부활법’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 때는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인권을 탄압했지만, 테러방지법은 멀쩡한 헌법을 무력화 시키게 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교체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의 백혜련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정원지키기법 내지 국정원강화법이라고 본다면서 국정원은 정권 초기부터 댓글사건으로 인하여 그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조항만 말씀드리면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항인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명의 인권보호관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8조 (전담조직의 설치) 조항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감청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의 핵심인 9조는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에 들어갔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안기부가 불법적으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참모총장 등을 도청하여 파일을 만들어 관리해 온 안기부 X파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2명 구속되고 수사도중 전직 차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스습니다. 이때는 안기부가 한 도청이 불법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실험과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를 기회로 사드배치, 북과의 유일한 평화고리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여 얻고자 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통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을 감시하면서 권력을 유지, 영구독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19만 북구주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