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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421회 제1본회의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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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의 고질적인 도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수거단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불법 현수막의 여러 행태는 충분히 언급되었다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바로 용인특례시의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입니다.

용인시는 사전 모집 과정을 거쳐 38명의 시민을 선발하고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발 위촉된 수거단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하게 되며 스마트폰으로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거 실적을 인증합니다. 또한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세로형 현수막은 1500원을 보상해 주고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 지급이 가능한 체계적인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두 달 만에 무려 1만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기존 방식을 고집하며 행정력만 투입했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 손괴 논란을 방지하고 시에서 정식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수거 보상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복지 차원의 공공 일자리 성격이 강하고 월 지급액 한도를 비롯하여 수거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도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등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수거 보상제를 개선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고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선발 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 지역들 대부분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낮은 것이 바로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증빙 서류 신청서, 각종 서류들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낮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간편한 실증 인증 체계 역시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을 지급함에 있어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수거 보상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준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시민수거단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