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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송 의원 5분자유발언

421회 제3본회의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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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는 주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 위협과 주거지 침해, 반복되는 민원이 지자체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의 화물 자동차 휴게 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화물 자동차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불법 밤샘 주차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 화물 운송 업계의 지입차 제도 구조상 본사 위치 기준으로 일괄 차고지를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되다 보니 차주는 차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운송 업체도 불법 주차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차고지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행 지역과 일치하도록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 거리 제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단속은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어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공백이 존재하며 광범위한 단속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분 확정 시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 반복적인 위반에도 제재가 지연되면서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제도 및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시민이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간편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되었지만 공영 차고지가 단 1곳밖에 없는 전주시의 경우 추가 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고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운행 지역과 차고지 등록 지역의 일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신고제 및 포상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확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