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주거 문제, 특히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과 관련된 건축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수십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 옥상에는 빗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위한 조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과 조례는 이러한 시설을 무단 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집중 호우, 장마의 장기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옥상 누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주거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가림 시설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고효율의 예방 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성과 쾌적함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옥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의 훼손은 물론 곰팡이 발생과 같은 실내 환경 악화로 이어지며 어린이나 노약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고령자, 취약 계층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배, 장판, 가구 등 주거 내장재가 파손되어 수리비 부담이 반복되며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비가림 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고비용의 내진 설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활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마저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의 현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 집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전주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입니다.
타 지자체인 충주시와 평택시에서는 권익위 감면 정책에 따라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시가 표준액의 1에서 2%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가 표준액의 1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연 2회 반복적으로 징수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급증하는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도시 공동체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민원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시민 삶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이행강제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이 적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감면 제도 등 유연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설치는 대다수 취약 계층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임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