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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4본회의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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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배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표고제한을 배제한 것을 재론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중 표고제한이 갖는 의미과 그 철폐 경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표고가 60 이상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규정의 60에서 70인 높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60 이상은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 30년 제한을 받아온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제한적이고 무기한적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이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지역에는 표고 60 이상인, 정확히 70 이상인 지역이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중 25%에 대해서 표고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25%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관련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좋아했는데 또다른 태클이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고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발 민원에 접하면서 쭉 검토를 한 결과 표고제한은 일단 철폐하므로써 30년 한서린 주민들의 원을 풀어주는 기본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표고제한을 철폐했을 때 담당 과장의 말씀은 기린봉에 집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린봉에 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법 및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에서 수많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기린봉이나 모악산에는 도로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17조를 살펴보면 경사도가 심하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림이 우거져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입목본수도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수많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다종다양의 제한중에서 하나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많은 제한중에서 하나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익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사익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개 존재하는 제한중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을 풀어드리고,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존치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하는 심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따라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