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1번 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포함이 된 민간위탁이 포함이 된 조례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다음 의제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부결이 되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행직원이 우리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저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빼돌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점장도 수십억원을 빼돌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100% 담보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한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실때 3조 3교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서는 3조 2교대 근무로 지금 비용이 추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12시간씩 근무를 하시겠다는건지 계산을 한건지, 아니면 8시간씩 두 교대하고 한 8시간은 관제업무를 안하도록 계상이 된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12시간씩 2교대로 비용을 계상을 했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이 150%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20만원인지 이런거가 현실적으로 맞게 계산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 주말에나 야간에는 150%로 계상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게 터무니없이 적게 계상이 되었다.
그리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인데 12시간씩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