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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4본회의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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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보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이 말씀 짧은 말씀드리기 전에 CCTV 관제센터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보완하거나 계획적으로 좀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거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가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있기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죠. 특히나 저같은 경우도 항상적으로 민간위탁 문제에서 지적하고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 문제를 극복하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CCTV 관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단순히 뭣뭣 효율성이나 아니면 주로 내세우는 재정 문제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만이 아닌 인권의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이것을 포함하기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CTV 쉽게 그렇습니다.

CCTV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나 개인정보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토론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오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가장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지자체 사업 중에 하나가 CCTV의 관리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보다도 더욱더 공공성와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CCTV 관리 운영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얼마만큼의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려야하는가에 대해서 그만큼에 우리가 내부적인 숙의나 고민, 숙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우리 총액인건비제 고민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돌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사실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제가 필요시라는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필요시라고 하는 세 자 문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사유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오는 제안사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뒤에 거론해야 될 동의안인데요.

여기보면 제안 사유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제안사유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관리, 업무의 연속성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 사생활 문제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극도로 민감하게 사회적으로 항상적으로 토론되고 있고 항상적으로 비추고 있는 이러한 CCTV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비용 절감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유아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간다 한다면 비용절감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정규직이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도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문가,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관리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소요되는 1인당 인건비를 약 2천2백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절감의 문제를 적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탄력적 인력관리라고 했습니다. 탄력적 인력관리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탄력적 인력관리가 과연 무슨 말이냐, 탄력적 관리는 쉽게 자를 수 있고 쉽게 전환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탄력적 배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 경영자측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탄력적 인력관리.

그런데 이 CCTV를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왜 탄력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단어를 제출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대단히 이것은 알 수 없는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셋째, 업무의 연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때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는가.

그 반대 아닙니까? 직접 운영을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보면 민간위탁은 3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올려서 민간위탁 업자를 찾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그렇다 한다면 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업체가 바뀔 수 밖에 없는 이 처지와 조건속에서 어떻게 업무에 연속성이 확보가 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는 요원이 아닌 민간에서 채용한 민간 노동자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해직을 당하든 정근을 가든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것은 민간업체의 직원이기때문에.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러한 생각의 논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민간위탁할 때 마다 갖다붙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붙일 민간위탁할 때 붙였던 단어들이 CCTV 관제센터를 민간에 넘기자고 하면서 이러한 통상적인 별로 개념없는 단어들을 갖다붙이면서 이것을 위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집행부에 대단히 사고에 깊지 못한 이런 지점에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다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벌칙 조항이 현재 지자체가 가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가지고 이 조항을 담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 허술한 상태, 그다음에 사실 전주시민들 찬성하는 시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그리고 대단히 허술한 민간위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상호간에 인지할 수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 그리고 법에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태속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민간위탁의 조항을 담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