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네 번째 보면 대상사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사업, 근로자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9년째입니다. 2005년부터 위탁이 되어 가지고 9년 동안 방금 제가 낭독했던 이 대상사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전주시 근로자들은 근로자복지관을 통해서 이러한 교양교육사업, 고용 촉진사업, 생활편익 증진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만큼의 파악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전주 지역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었고 근로자복지관을, 그리고 전주시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사결과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 입장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당한 불법적인 임대를 통한 보증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모씨라고 하는 한국노총 책임자였죠.
이러한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혀 냈었죠. 사업계획서도 없었고 결산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정해져 있는 운영협의회도 7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도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게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9조에 정해진 위탁업무가 어긋나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3자에게 뭘까요.
재위탁을 하거나 재임대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어겨진 상태에서 사우나가 계속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상식으로는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전주시의 감사결과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커다란 지역에 반향을 일으키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왜 계약해지를 않고 그대로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담당공무원들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구심이 있는데 의구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말씀드렸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주지역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문화적, 복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진 건물인데 3개 층의 건물에서 한 개 층은 사무실로, 두 개 층은 사우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본연의 설립취지와는 전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9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똑같이 이렇게 올해 큰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또한 민간위탁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참에 전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전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천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소한 민간위탁을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횡령에 부실한 운영을 했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제끼고 공지가 나가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