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의 정당에서 억울하지 않게끔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최근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및 공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발언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특정 공직자가 주민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직 시의원을 본인에게 반말로 “나가”라고 발언하고, “시의원 선거 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공직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둘째,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차기 시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특정시설 운영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발언을 하는 한편 태양광 허가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특정 개인의 의정활동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정활동 중 문제를 확인하여 태양광 공사 중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용안어울림센터가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 센터인데 특정인이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 근거 있는지 왜곡된 이야기를 하며 용안면 센터에서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대표 기관이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기회를 충분하나 발언조차 말문을 막고, 만나서 어양동 로컬푸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두 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는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어양동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상적인 관례 2년에서 3년 계약체결을 해왔다. 이번 동의안은 해체하려는 일련의 행정 움직임을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대1로 의결된 1년 위탁 수정동의안의 과정 역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필요시 행정소송 및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넷째, 특정세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신규 법인을 통한 재위탁 시도는 기존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회를 방패 삼아 더 이상 행정은 기망하지 말고, 즉각 주민과의 대화에서 로컬푸드 및 의회 관련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컬푸드 사안은 시민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투명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민간위탁기관 축소 및 행정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바란다.
태양광 허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를 바란다. 향후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하기를 요구드린다. 또한 본인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사고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청구.
향후 모든 과정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년 3월 19일 작성자 조남석 1. 제2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