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복지위원장 박철원 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희 위원회의 본뜻이 왜곡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수정가결하게 된 것은 안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축산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후 재심의를 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부칙 제2조는 축산농가들과 담당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된 사항으로 사전에 의견을 제시받아 통과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설된 부칙 제3조, 4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어 삭제한 부칙 제3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를 이전 시 마을 전체가구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축산농가들과 관련지역 의원님들의 삭제요구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마을 안에 있는 기존 허가대상 외의 축사를 마을 밖으로 옮길 시 현재 축사의 면적 2배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은 특혜의 소지가 있음에도 악취민원 해결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 동의하면서, 다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동의안의 삭제나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축산농가와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민원이 발생되는 악취 축산농가의 강력한 제재와 조치의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 조례에 따라 인허가를 요청해 현재 보류 중인 축산농가들의 인허가문제 해결방안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축산농가와의 문제 해결방안도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 패소 시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축산농가의 손해배상 문제들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부칙 제4조의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이 또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나 영농후계자들의 배려차원에서 더 나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우선 삭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과 축산농가 더 나아가 익산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이번 조례안을 앞서 설명과 같이 수정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끝까지 해결해보려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남석 의원님, 또 김태열 의원님, 이하일 한우협회장님도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에 없던 시장면담까지 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신고와 조례의 수정안 요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수정안 발의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집회인지 궁금합니다. 뒤에 혹시 한우협회 관계자분들이나 축산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짧게라도 정회를 해주셔서 축산농가 대표들과 수정안을 내놓은 김태열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축산농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상의 후 표결을 결정해 주십시오. 결국은 표결에 부쳐져 김태열 의원님과 한우협회장님이 요구한 수정안이 채택된들 행정과 담당상임위를 무시한 수정안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협의체 구성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했던 행정과 상임위에 무슨 명분으로 또 다시 조례개선을 요구할까 싶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명분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고질적인 악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농가에 지원 중인 악취해소를 위한 미생물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가축 16개 종목 7,700여 축산농가 중에 불과 280여 농가만이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악취해소 등을 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세워놓은 시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도 문제지만 축산농가들 또한 악취해소를 위해 미생물 지원사업 참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악취해결에 축산농가와 행정 그리고 의회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