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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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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조치가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강제징용을 하였으며 수많은 한국인이 한국은 물론 일본 곳곳에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 비행장, 항만, 도로공사장 등으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여성정신대 근무령이 시행되어 여성 수십만 명이 군수공장이나 위안부 등으로 강제 징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한국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렇다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 때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심하게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강제 동원된 사람이 600만에서 700만 명, 이중 해외로 끌려간 사람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드디어 작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이후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협정은 피해 입은 국민들을 생각지 않은 체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강제 동원된 국민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산업인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여 한국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기업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였으니 이는 일본 정부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린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에 우리도 경제적 수단으로 강력히 맞대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부터 앞장서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국외연수 및 출장 시 일본을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처리 및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금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의 무서움과 저력을 일본에 보여 줍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