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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3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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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형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을 이어갈 사람이 줄어들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은 여전히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와 지역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현재 정부가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와 재정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금 대한민국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교·병원·상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농촌이 수행해 온 식량안보와환경·생태 보전, 국토 균형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마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가뭄·집중호우 등 빈번한 기상이변과 병해충 확산이 겹치면서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과 소득 변동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어촌은 여전히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반이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 기반을 지키고 농업이 수행하는 탄소흡수·자연녹지 관리 등 공익적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 대안이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군을 선정하여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전반의 위기 수준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상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더구나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작 제도가 필요한 지자체의 참여를 막을 우려가 크다. 화순군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농어촌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전문가·군민은 시범사업의 한계와 법제화 필요성, 재원 분담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건의문은 그 논의의 결과이며, 농어촌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의 한시적 실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책임과 재원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한 법률 제정과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헌법적 명령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률적 토대와 국비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이 사업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친다면, 국가는 농어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국가 책임, 재정지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농어촌 전역으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출처 전남 화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