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또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349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실제 운영 현장 간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페럿 등 다양한 동물이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놀이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충청남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확대하니까 깨져서 좀 작은데요.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안내 표지판 문구에 ‘이용대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동물등록 반려견’, ‘맹견 제외’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규칙 안내문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반려견……. 내용은 근데 주로 ‘반려견 목줄 주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도 제가 지금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실제 이용대상인 ‘개’에 맞춰서 아예 ‘반려견 놀이터’라고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 명칭을 도입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용어의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간의 혼선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비반려인과의 갈등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설의 실제 이용대상에 맞게 이 시설 명칭을 ‘반려견 놀이터’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반려견 놀이터를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페티켓 교육이라든가 펫팸족 어울림 행사 등 같은 비반려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