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련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후한 건물과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피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며 본 조례안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차등 지원, 지원 취소에 근거를 두어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성동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