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6-02-10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첫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영

김원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9일 자로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오천수 의원, 엄경석 의원이 동료 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 및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8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총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연령, 장애유무, 소득수준, 가족형태, 국적과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여전히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포용 도시의 개념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용도시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정책과 직접 관련된 약자의 우선 참여, 동일 인물의 반복적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 접근성 강화, 의사 표현 및 물리적 접근 지원,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용지수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에 대해 약자 참여 정도, 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정책 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의 근간을 마련하여 포용도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부담을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과 행정 전반을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성동구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 주민 모두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혹은 해당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은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타 자치구나 타 시도나 타 시·군·구에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25년도에 행복지수 조례가 있는데 행복지수에 대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조례는 현재 행복지수 지표 개발 용역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복지수를 구정 정책에 펼치기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를 보면 안 4조하고 안 6조가 지금 핵심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안 4조는 지금 위원회 구성 시 약자 참여 확대, 참여 지원 방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 6조는 포용지수 평가, 행복지수처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포용지수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및 계획의 보완 개선에 반영토록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 6조에 따른다면 행복지수처럼 지표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가 검토를 했을 테니까 지금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약자의 참여 비율이라든가 참여 방법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조례에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여러 부분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문화적 요인들로 인해서 정책 결정과 사회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을 약자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소외계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지 기후 위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당장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와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을 위해서 한쪽 성이 6대 4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라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사회적 약자의 어떤 비율을 어느 정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의 비율을 예를들어 한 10%를 하겠다든가 한 20%를 하겠다든가 그런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발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장

장지만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지만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집행부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준비할 때 발의하는 당사자 의원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검토할 때 성동구는 스마트포용도시 기본 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디지털포용도시 조례가 있었고, 전국에 3개 정도의 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를 포용하는 그런 포용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에서 아니면 스마트 기술에서 뒤처지는 주민을 포용하자 그런 제한된 포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복지수와 포용지수를 평가하는데 그 포용지수의 평가를 보면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장애 아이와 함께 다녀도 괜찮느냐, 우리 이웃에 다문화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도 괜찮겠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문화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의 개념을 비장애인, 비다문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동구도 포용도시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도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그 약자에 해당되는 정책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를 참여하는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동구도 다음 단계에 수준 높은 포용의 도시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문화 당사자 대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위원회마다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길을 필히 저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용지수 평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문화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 전문가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연구를 한 다음에 용역 보고서를 언제 발표하냐면 구청장님과 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서 앞으로 3년간은 이렇게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용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는 장애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당사자의 참여를 설문지 조사에 참여를 시켰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시켰든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라도 그 해당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지만 도시가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4번과 6번에 그런 의무조항을 좀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냐 20%냐 이렇게 해당 기획예산과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애인은 장애인위원회 인구위원회의 인원 수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나 참여시키자, 다문화는 다문화 부서에서 위원 수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를 참여시키자 각각 이렇게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부서하고 발의 의원님하고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듣고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지만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는 1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 인원에 대한 비율은 개별 조례나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비율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 부서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안 9조 제10조에서 성동구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하고 기능적으로 연계 보완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직접적인 규범 충돌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부서에서는 지금 기능적으로 연계 보완은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교진위원

기능적인 연계 보완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검토 작업하실 때 어떤 부분의 기능 연계 보완 관계를 염두에 두신 게 있을 텐데.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협력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치라는 개념이 같이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협치니깐요. 그래서 개념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녹여서 저희가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의 의원님의 아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결국 이해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그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함께, 추상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보다는 아까 답변을 들을 때는 디지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자기기를 못 다루는 그분들까지 다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이기보다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참여율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가정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정

이신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율을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각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말씀 주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약자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디지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구에도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같은 곳에 충분히 디지털 약자 계층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나와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복지 중심의 정의보다는 좀 더 지금 약자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 중심의 약자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약자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소수거나 의견을 정책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어려운 계층 이런 부분들을 좀 약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도 아까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도 이게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거의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중복되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조례하고 그러면 다른 조례하고는 중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되었더라면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지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원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제2조 2항에 제가 표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집행부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배경이 되어서 성동구의 정책 결정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동구가 30만 도시를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계층에서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분들이 없게끔 하자라는 게 제 조례의 취지거든요.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이 요인은 배경이고, 이 배경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일반적인 정의에 좀 더 한 단계 나간 정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집행부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이걸 적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행정에서는 꼭 그 포인트를 좀 잡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장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정의도 저도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길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질의 응답을 들어보면 부서가 지금 발의 의원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의원도 소리 지를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방송 봤지만 그게 쿠팡 사건이거든요.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해서 지금 같은 노동자면서 민노총이 가서 대변을 하고 당사자인 쿠팡 노동자는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쿠팡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왜 못 들어갔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당사자인 쿠팡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해당사자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2조에 있는 바로 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배제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이것을 보완하자고 지금 나온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서는 전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예시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이야기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각각 위원회에서 그 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자라는 취지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단계별로 저희 구에 적용할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의 일자리가 됐든 사회적 약자 배려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다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현재 156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마다 그 특성에 맞게 사회적 배려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사회적 약자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그분들을 배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활에 주차라든지 거주자주차 또 어르신 공공 일자리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 배려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배려가 되지 않냐는 얘기지,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안되는 게 있어요, 안되는 게 어떤 게 안 돼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 실현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의 질과는 조금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신체적이라고 돼 있어요. 신체적,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동행버스 역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예산이 무려 1년에 15억 들어가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근데 과연 거기에 그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이용할까요? 거기에 장애인 승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고 지금 저희가 분석한 부분들은 꼭 교통 취약계층의 약자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조례에 언급하신 사회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으신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먼저 정비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내가 드는 거고요. 그거는 예를 드는 거고, 지금 현재도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동행 버스로 인해서 지금 마을은 우리가 진짜 뭐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으로만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95%가 다 겹쳐요. 기존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제일 이조례를 만들고 성공버스를 만들 때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서 배려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신체적이라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과연 신체적이라는 부분은 뭐 어디까지를 이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게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신체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가구 저희가 지금 27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장애인 가구는 한 1만여 명이면 등록 임산부 같은 경우는 2천여 명, 고혈압 당뇨 등록 환자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 정도로 된 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발행할 때 또 집행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장지만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이걸 잘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안을 좀 세심하게 더 세부 조항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지만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동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융회사와 구민의 책무를 함께 명시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 교육 체계 구축, 취약계층 관리, 민관협력 사업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혹은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담당 팀장의 답변을 원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인데요. 일단 이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지금 이 조례 제정 전에 현재로서 피해 신고 또 구제를 위한 우리 성동구 자체에 시스템이나 어쨌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협업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배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서 저희가 그런 사기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간헐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걸 체계적으로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조금 단계를 만들어 가는 조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면 구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일단 기존에 있는 경찰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예방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그것들을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적인 역할을 조금 하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분기 교육으로 하든지 정기 교육으로 들어가겠네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제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교육을 받거나 이래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다수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전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면은?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마저도 또 우리와 접근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각복지대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도록 지금 동주민센터라든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에 저희가 복지센터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피해 현상이 일어나는데 꼭 우리가 예방이나 이런 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도 뭔가 AI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방해서 구민들한테 뿌린다든지 어떠어떠한 그런 것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AI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엄경석 의원발의)(양옥희·박영희·전종균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과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탁, 협력체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사근로자의 인원이나 이런 파악을 좀 하셨을 텐데요. 그 대상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 기간과 가사근로자의 근로 계약 및 가사 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해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 성동구에는 3개의 기관이 있고요. 그 3개 기관에 근무하시는 가사근로자 분들은 지금 300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중에서는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타구에 거주하면서 성동구에 서비스를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3개 기관에 300명이 다 이 가사서비스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향한 권익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필수노동수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우처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 300명이 다 된다는 얘기신지, 300명이란 인원에서 대상기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기관은 3군데고 인원은 300명.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저희 4대 바우처사업 그러니까 임산부돌봄이나 아이돌봄 같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받아 본 결과 한 107명 정도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107명 정도가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가사돌봄 노동자 107명에 해당할 것 같고요. 이 가사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을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은 이제 사인 간의 가사근로자 계약을, 사인 간에 가사근로자 계약 없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제 가사근로자가 이제 구분이 되겠네요. 이제 사인 간에 계약 관계를 맺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관을 통해서 계약 관계를 맺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보고 계시는 거는 사인 간에 맺은 계약 관계에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과의 계약 관계에서는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가사근로자법은 당초에 이런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증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인증하는 기관들에 한해서 사실 이제 법을 제정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가정집에 가사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사실은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법도 약간 제한적입니다.

정교진위원

저도 여기 고용노동부 정책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자료는 보고 있는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22년 2월 16일 저도 보고 있거든요.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노동 관계 법령 적용을 보면 근로 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기본 근로조건 보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보장을 많이 받고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관과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가사근로자법을 검토한 바로는 사실 정부는 인증을 권유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취지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인증을 받아서 그 해당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 152개 정도 되고요. 성동구에는 지금 3개뿐인데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서 아무래도 아까 일반 가사근로자나 이용자가 피해를 볼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성동구에 이 3개 기관은 다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3개 기관은 다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9조 위탁을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는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 세 기관밖에 없겠네요. 인증을 받은 기관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인증받은 기관이 3개뿐이 없고요. 향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법에 보면 7조에 민법이나 상법 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일 것에서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3개 기관이 인증을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가사근로자에 대한 위탁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성동구에서 세 기관밖에는 없는 거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성동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관으로 우리 부서가 관리가 안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가사근로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일하는시민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동 관련해서 이분들이 권익을 보장하거나 저희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구도 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동구에는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하는 사업들이 임산부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기가 가능한가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업무 개별 사업들은 저희가 일자리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전체 저희가 일하는시민팀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맡아서 저희가 노동 관련된 이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캠페인이나 또 이런 활동과 또 저희가 필수노동 수당 검토해서 또 지원받으셔야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필수노동 수당 대상이 되시나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사실 위원님이 발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검토를 쭉 해봤는데 필수노동 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사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실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되고, 재난 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직종으로 저희가 특히 이거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바우처 사업에 포함한 종사자는 포함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의 자문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 신청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받아봤더니 300명 중에 107명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계신 분들은 일단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기업 간에 계약을 맺으신 분들 중에서도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은경

이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법의 취지에 맞게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에 맞게 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거로 만드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 법의 외곽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일부 공무원 퇴장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이번 회의에 심의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지만 남연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보류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