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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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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고도화·다양화되고 아동학대 예방뿐 아니라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기존 성동구 조례는 예방과 방지에 초점을 두고 아동보호와 온가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제명 변경과 상담·치료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구체적 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2조와 5호를 신설하여 피해아동 정의를 규정을 했으며 안 제8조의 2와 8조의 3, 8조의 4를 각각 신설하여 피해아동 및 가족 등의 지원 조항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우선 예방에 치중됐던 기존 조례의 사업 범위가 피해아동 보호까지 확대될 수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아동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중대한 학대의 경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구체적이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빛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