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집행부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준비할 때 발의하는 당사자 의원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검토할 때 성동구는 스마트포용도시 기본 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디지털포용도시 조례가 있었고, 전국에 3개 정도의 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를 포용하는 그런 포용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에서 아니면 스마트 기술에서 뒤처지는 주민을 포용하자 그런 제한된 포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복지수와 포용지수를 평가하는데 그 포용지수의 평가를 보면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장애 아이와 함께 다녀도 괜찮느냐, 우리 이웃에 다문화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도 괜찮겠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문화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의 개념을 비장애인, 비다문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동구도 포용도시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도시의 의사결정 구조에 그 약자에 해당되는 정책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를 참여하는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동구도 다음 단계에 수준 높은 포용의 도시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문화 당사자 대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위원회마다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길을 필히 저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용지수 평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문화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 전문가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연구를 한 다음에 용역 보고서를 언제 발표하냐면 구청장님과 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서 앞으로 3년간은 이렇게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용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는 장애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당사자의 참여를 설문지 조사에 참여를 시켰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시켰든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라도 그 해당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지만 도시가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4번과 6번에 그런 의무조항을 좀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냐 20%냐 이렇게 해당 기획예산과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애인은 장애인위원회 인구위원회의 인원 수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나 참여시키자, 다문화는 다문화 부서에서 위원 수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를 참여시키자 각각 이렇게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