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승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ㆍ당산2동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체육시설 사용신청 과정에서 인터넷예약 시스템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여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권을 부정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주민의 정상적인 사용이 방해받고 있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공공시설 이용 시스템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이용자가 독점하여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공정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부여받더라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한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약현황 등의 공개, 사용허가의 부정 취득 등 금지 및 독점적 이용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 체육시설의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시설 명칭 및 목록 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