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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호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행정위원회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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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수탁자 자격ㆍ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별 운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휴관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서, 안정적인 확충과 전문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수탁자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 범위와 수탁자의 운영ㆍ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즉 지정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휴관일 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